2009년 9월 1일 제정
2016년 7월 1일 개정
2017년 3월 20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주관 학술회의 및 발간 논문집 등 제반 연구 발표와 관련한 연구윤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말한다.
①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②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 에만 하는 경우
③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④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제3조(기능)
위원회는 경영경제연구소 주관 학술회의 및 발간 논문집 등 제반 연구 발표와 관련한 연구 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1. 위원회는 경영경제연구소장이 임명하는 5-7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위원회의 행정지원을 위한 간사는 경영경제연구소장이 지정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7조(연구진실성 검증의 청구)
제보자는 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1.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8조(예비조사 내용)
1. 위원장은 예비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 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① 제보내용이 제2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③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④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인정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1.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3.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판정)
1.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③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④ 관련 증거 및 증인
⑤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⑥ 조사위원 명단
제1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이 난 논문과 저자(들)에 대해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 제9조에 준하는 페널티 규정을 실시한다.
① 투고논문이 연구 부정행위에 연루되었다고 판정되면 게재 불가 결정을 통보한다.
② 게재논문이 연구 부정행위에 연루되었다고 판정되면 논문게재 최소를 결정하고 『경영경제연구』 의 논문목록에서 동 논문을 삭제한다.
③ 1과 2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러한 사실을 10일 이내에 충남대 경영경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하 고 다음 호로 발간되는 『경영경제연구』에 공지한다.
④ 부정행위로 판정 받은 저자에 대해 3년간 논문기고를 금지한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보자나 피조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나 진술을 하였을 경우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경우 경영경제연구소장 및 총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피조사자의 소속기관 기관장, 제보자, 한국연구재단에 통지한다.
제18조(재심의 요청 및 재심의 조치)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재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10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심의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논의하여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3. 재심의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날부터 다시 제9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 본조사를 실시하고 재심의 결과는 최종적인 것으로서 재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혹 한다.
제 4 장 보 칙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21조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충남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준하여 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