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연구         편집방침 및 규정

편집방침 및 규정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 편집위원회 운영 및 논문심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논문집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그리고 [경영경제연구](영문명: The Journal of Management & Economics, 이하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집 발간)
1. 논문집은 연 4회 발간하며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집의 호수는 년도, 통권 번호 및 호수를 병기한다.

제3조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2 장 편집위원회

 

제4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경영, 경제 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을 겸비한 자 중에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주관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업무) 편집위원회는 논문집 발간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편집위원회 규정 및 논문 심사, 작성 규정의 제정과 개정

2. 원고 마감 및 발행 일자의 결정

3. 심사 제외 논문의 판정

4.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

5. 심사 결과의 취합과 처리

6. 심사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

7.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의 결정

8. 기타 편집 관련 사항

제6조 (편집회의)

1. 편집위원회는 매년 4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편집위원장이나 연구소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2. 편집회의의 의사결정은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 3 장 논문 심사기준 및 절차

 

제7조 (논문제출)

1. 논문집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은 연구소의 성격에 부합하는 경영·경제·통상 관련 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2. 논문집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논문집 각 호 말미에 제시된 「논문투고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논문과「학술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자기 서약(확인)서」및「논문게재 및 저작권위임 동의서」를 작성한 후 편집간사 혹은 연구소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3. 논문집 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4. 논문집은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논문만을 게재하여야 한다.

5. 논문 작성 요령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심사제외 논문) 다음에 해당하는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존의 학술지, 논문집 등에 발표된 논문

2. 영리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연구된 논문

3. 학술적 논문의 성격을 벗어난 논문

4. 논문 작성 규정을 크게 위반한 논문

5. 윤리규정에 위배된 논문

제9조 (심사절차)

1. 논문 게재심사는 편당 심사위원 2인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2. 논문 접수 후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3.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4. 심사위원 배정시 논문제출자와 동일기관소속 심사자는 배제한다.

5. 심사위원은 한 달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가 결정되는 대로 심사결과를 심사의견과 함께 논문제출자에게 알린다.

7. 심사결과 재심사 판정이 내려진 경우 투고자는 재심사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알린다.

8. 게재심사는 심사순서에 따라 1차 심사와 2차 심사(재심사) 등으로 나눈다.

제10조 (1차 심사)

1. 심사기준은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의견서 양식에 따른다.

2. 1차 심사는 ①연구의 독창성, ②학술적 가치와 기여도, ③주제의 적합성 및 중요성, ④논문의 구성 및 체계성, ⑤자료 및 참고문헌 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5등급(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의 평가과정을 거친다.

3. 종합적으로 게재여부를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등으로 구별하여 심사한다.

4. 상기 3의 평가과정 이외에 별도로 구체적 심사의견을 기술한다.

5. 논문제출자는 ‘수정 후 게재가’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심사위원별로 작성하여 수정된 논문과 함께 편집위원회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6. 논문제출자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이의 사유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자의 이의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새로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논문을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 (2차 심사)
1차 심사결과 ‘수정 후 재심사’ 요구를 받아 수정 제출된 논문은 원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제12조 (게재기준) 논문 심사결과에 따른 게재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결과

판정

심사 등급의 평균

해당 사례

평균 A 등급

AA

게재

평균 B 등급

AB, BB

수정 및 보완 후 게재

평균 C 등급 이상

AC, BC, CC

수정 및 보완 후 재심사

평균 C 등급 이하

BF, CF, FF

게재 불가

기타

AF

제3자의 심사 후 편집위 판정

* 주) A = 게재가능, B = 수정 후 게재, C = 수정 후 재심, F = 게재불가

 

제13조 (게재 여부 결정) 게재 여부의 결정은 다음 규정에 따른다.

1. 논문 게재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토대로 게재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부분 수정 후 게재로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 수정 요구 사항의 수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3. 게재 평가를 받은 논문이 많아 모두 게재하기 어려울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순서를 조정해 일부 논문을 다음 호로 이월할 수 있다.

 

제 4 장 기타 규정

 

제14조 (공동저작의 저자 순서) 2인 이상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투고한 논문의 저자 순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정한다.

1. 저자는 논문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의 순으로 표기한다.

2. 제1면 각주에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명기한다.

제15조 (논문 처리 일정의 명기) 게재된 논문은 논문 1면에 논문투고일, 심사완료일을 명기한다.

제16조 (특집호 발간)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으며, 원고 모집은 편집위원회의 기획을 거쳐 공모나 청탁 형식으로 할 수 있다. 특집호의 원고도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1. 1979년 8월 1일 제정
2. 2000년 6월 1일 개정
3. 2008년 7월 2일 개정
4. 2009년 9월 1일 개정
5. 2010년 2월 24일 개정
6. 2013년 12월 6일 개정
7. 2015년 2월 11일 개정
8. 2017년 3월 20일 개정
9. 2018년 2월 26일 개정
10. 2019년 2월 22일 개정